게시판
벌크 잠정신고 수리후

중국에서 벌크화물이 수입되어 잠정신고수리후 칼로리,수분등 확정후 확정신고하는 물품으로서

최초 세관 신고 근거는 수출국 세베이를 근거로 작성한 BL등의 근거로 세관에 잠정신고후

일정기간후 대체적으로 중량은 변동없고 칼로리등이 확정통보 오면 세관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궁금한점은

잠정신고수리후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근하여 공장에 입고하는 데 대략 연평균 0.1%가 세관 신고와 장부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조금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고 한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십습니다




SH 2009-04-24 오전 10:20:38
 
댓글
운영자 2009-04-24 오후 1:19:55
중량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아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세화물의 중량과 공장입고 중량과의 차이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량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량을 정정하여야 하지만, 수입신고수리이후에는 총중량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총중량의 범위이내에서 순중량을 정정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여야 하거나 순중량이 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 순중량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중량의 증감에 따라 증감된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