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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과세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수입시 적하보험이 L/C 오픈금액으로 C/INVOICE 금액보다 많게 가입이 됐습니다.
(EX: 보험금액- USD 1,000  / 송품장금액 - USD 800)
L/C 한건을 분할해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비엘에 전량 다 수입을 하는데
물품대금보다 더 많게 가입된 보험금액을 전량 다 과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수입물품대금만큼만 안분해서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근거(법령)로 과세여부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르미 2014-06-23 오후 2:43:34
 
댓글
운영자 2014-06-23 오후 5:00:18
L/C 오픈의 조건에 따라 최저부보금액, 보험금액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보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분의 CIF 또는 CIP 가격에 10%를 가산한 것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CIF 또는 CIP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음금액과 송장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과세되는 보험료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즉,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USD 1,000인 경우 USD 1,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과세하여야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 USD 800인 경우 전체 보험료 중 USD 80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과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