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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3 오후 5:00:18 |
L/C 오픈의 조건에 따라 최저부보금액, 보험금액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보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분의 CIF 또는 CIP 가격에 10%를 가산한 것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CIF 또는 CIP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음금액과 송장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과세되는 보험료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즉,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USD 1,000인 경우 USD 1,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과세하여야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 USD 800인 경우 전체 보험료 중 USD 80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과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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