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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미 fta 협정세율적용을 검토중입니다,
bl상에 의하면 물건은 확실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송장은 인도에서 발행을 한것이구요

원산지 증명서상에 수출자는 인도이고 생산자는 미국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bl에 나와있는 shipper에 인도회사 이름과 인도주소가 적혀있습니다,
bl상의 출발항은 미국인데 인도회사가 shipper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do 2014-06-20 오후 3:42:45
 
댓글
운영자 2014-06-20 오후 5:59:56
제3국송품장, Switch B/L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자 대신 인도의 중개업자가 shipper로 명시될 수 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라도,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