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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20 오후 5:59:56 |
제3국송품장, Switch B/L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자 대신 인도의 중개업자가 shipper로 명시될 수 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라도,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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