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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청

안녕하세요
exw조건인경우 운임인보이스 상 과세대상을 구분이 조금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운임인보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1. ocean freight   usd
  ocean freight   usd

2.      wharfage   krw
       wharfage   krw

3.
  cleaning fee   krw
  cleaning fee   krw

4.
        t.h.c.  krw
        t.h.c.  krw
5.       document  krw

6.
 hanling charge USD
7.
 ex-workcharge  USD

8.
         EBS  USD
         EBS  USD


상기한 8가지 금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5번과 6번 그리고 또 무엇인있는지요
2번 3번 4번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과세인것으로 알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대상 선사라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2,3,4,는 과제가 아닌 비과세인지요

상기한 8가지 항목들의 과세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WE 2014-06-20 오후 2:51:25
 
댓글
운영자 2014-06-20 오후 5:52:04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과세대상인 운임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원화(KRW)로 부과된 2~5번의 항목은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생각이 되지만, 정확한 발생지점은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