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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수영할때 물안경(수경) 입니다
ftainsight
2014-06-18 오후 3:59:42
댓글
운영자
2014-06-18 오후 6:39:42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수중용 고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물품은 HSK 9004.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004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만들어진 안경만을 분류하므로, 수쿠버용의 페이스마스크는 이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95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