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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수출 물품은 선적기한 연장이 안되는지요?
반송수출 물품은 선적기한 연장이 안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julysteel 2014-06-18 오후 3:47:19
 
댓글
운영자 2014-06-18 오후 6:34:29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11조에 따라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재기간 연장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