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418.69-2010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아이스크림 프리져(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
상기 HS에 대한 CL상의 세관장확인사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 (7.전기기기)을 보면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CL의 세관장확인사항에 기재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은 그 근거규정을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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