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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문의
안녕하세요~

8418.69-2010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아이스크림 프리져(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

상기 HS에 대한 CL상의 세관장확인사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 (7.전기기기)을 보면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CL의 세관장확인사항에 기재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은 그 근거규정을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R1353 2014-06-17 오후 2:28:26
 
댓글
운영자 2014-06-17 오후 9:16:51
씨엘에 등록된 세관장확인사항은 관세청고시인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내용으로 동 개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관세청에서 개정 즉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와 개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모법인 개별법의 내용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고시의 내용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