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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편물로된 면 60% 폴리 40% 여성/남성용 기모 트레이닝 팬츠입니다.
긴 바지로 양옆으론 포켓이 있고 허리 부분은 개방이 없이 끈으로 조일 수 있게
디자인 되어진 바지입니다.
이런 경우 6103호와 6104호의 바지로 분류하면 될까요?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허리 부분의 재단이 개방되어 지지 않고 고무줄로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디자인에서 남성용 바지는
사이즈가 여성용 바지 보다 더 큰 사이즈부터 나오는데 이런 사이즈 구분으로 세 번을 6103/6104호로
나눠도 될까요?
아니면 구분 할 수 없으니...전부 6104호의 여성으로 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니 2014-06-16 오후 3:22:29
 
댓글
운영자 2014-06-16 오후 10:07:32
제61류 주 9에 따른 전단부의 내용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는 상의에 대한 분류 기준이며 해당 주의 하단의 내용 중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 중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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