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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6-16 오후 10:07:32 |
제61류 주 9에 따른 전단부의 내용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는 상의에 대한 분류 기준이며 해당 주의 하단의 내용 중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 중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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