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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상태 수출 |
안녕하세요 원상태수출 범위 궁금합니다 단순 파쇄, 포장 후 수출 -------hs코드 는 동일 품목입니다 원상태 수출 긍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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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외로워 |
2014-06-13 오전 11: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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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14 오후 4:00:15 |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파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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