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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여부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차가버섯 세번 0712로 단순히 티백제품으로 부가세 면세에 미가공식료품으로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세번상으로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는데, 티백제픔으로 완성하기까지가 단순공정으로 보아 미가공식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과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버섯
2014-06-10 오후 4:25:55
댓글
운영자
2014-06-10 오후 7:5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조한 채소는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티백제품으로 가공된 상기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