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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4-21 오전 11:16:26 |
일반유상수출로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세관에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출자는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다른 근거자료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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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ike |
2009-04-21 오전 11:21:39 |
그럼 입증서류를 요구치않으면 그냥수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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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ike |
2009-04-21 오전 11:26:51 |
또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럼 타회사에서 수입한것 (수입필증있음) 도 원상태가아닌 일반으로면허 해도 됩니까? 물론원산지는 수입국이고 환급액이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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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4-21 오전 11:51:45 |
네, 세관에서 별도의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고 수입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나 환급없이 수출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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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ike |
2009-04-21 오후 1:12:10 |
빠른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인의소개로 가입하였는데 정말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오후 잘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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