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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항목 기재
수입신고시  인보이스에 service charge 또는 이와같은 비용이 추가로 적혀오는경우가 있는데
신고서에 입력하는란이 있는지요 가산금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란에 추가로 넣어야 하는지
물품의 금액이 아닌 비용은 따로 넣는 항목이 있나요
담당자 2014-06-07 오후 2:40:07
 
댓글
운영자 2014-06-07 오후 5:10:44
service charge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가산요소인 경우로써 해당 인보이스의 특정 품목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란에 추가하여 과세하면되며, 여러가지 품목에 모두 해당하는 가산요소인 경우 가산금 항목에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