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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개별환급 |
개별 환급업체로서 수출물품의 적기 납품을 위해 제 3국의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자합니다.
이경우
- 원상태 수출로서 처리하여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 개별환급업체이기 때문에 안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즉)개별환급 품목과 원상태 수출 품목이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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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IL1212 |
2014-06-03 오후 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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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03 오후 5:45:24 |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도 개별환급의 일종이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의 거래내용의 경우,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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