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개별환급
개별 환급업체로서
수출물품의 적기 납품을 위해 제 3국의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자합니다.

이경우

- 원상태 수출로서 처리하여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 개별환급업체이기 때문에 안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즉)개별환급 품목과 원상태 수출 품목이 동일합니다.
JEIL1212 2014-06-03 오후 5:09:29
 
댓글
운영자 2014-06-03 오후 5:45:24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도 개별환급의 일종이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의 거래내용의 경우,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