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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6-03 오전 10:24:10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알려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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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6-03 오후 5:33:38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HSK 9503.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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