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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완구중에 만화캐릭터를 축소한 것으로..

예를 들어 레고 닌자인형 및 동물모양(라바, 피카츄 등)을 축소하여 만든 피규어모양 (플라스틱재질)에 고리를 달아서 열쇠고리 및 가방고리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세번이 기타의 완구(HS.9503.00-3919)로 가는게 맞는지..
아님..사람모형의 인형의 플라스틱재질세번(HS.9503.00-2130 또는  HS9503.00-3493)로 분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번문의 2014-06-02 오전 10:58:53
 
댓글
운영자 2014-06-02 오후 1:58:32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사진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모형의 인형(Dolls representing only human beings)은 인간의 형상을 기초로 하여 만든 인형이므로 플라스틱재질의 닌자인형의 경우 보통 인간의 형상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므로 HSK 9503.00-2103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라바, 피카츄 등의 모형은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하여 HSK 9503.00-3493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