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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2240관련 재문의 |
EU의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한eu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선적서류(비엘,인보이스,팩킹,검역증)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는않은자가 작성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또 한eu 수출자 인증번호가 유효한지 우리나라에서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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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2014-05-30 오전 10: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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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31 오전 8:33:24 |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EU역내에서 직접운송이 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선적서류에 EU역내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원산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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