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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보세공장운영고시관련 문의 |
보세공장 특허(자율관리,보세운송특례적용특허),AEO 인증업체인데
질문.보세공장운영고시 제13조 5항에 의거 타보세공장간 반출입 신고시 별지 제 18-2호및 3호서식으로
물품반출신고및 보세운송신고 등의 승인을 받은경우(화주보세운송신고및 승인후), 이때,
화주의 운송진행시 운송차량은 보세운송등록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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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42457 |
2014-05-29 오후 2: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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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9 오후 8:40:45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세운송에관한고시에 따라 반출이 이루어 져야 하며, 보세운송에관한고시에서 보세운송수단은 동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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