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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8 오후 7:22:27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분류되는 차류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차가버섯만을 건조한 후 분쇄하여 티백에 개별포장한 물품은 건조한 채소로 보아 제07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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