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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인증문의 |
안녕하세요. 축산물 한EU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출자A(비엘상) 생산자B(검역증상)
비엘과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하였는데 수출자의 국적은 홍콩이고 아일랜드의 수출자 자회사가 수출자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인보이스 문구에 넣으려고 합니다. 한EU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호는 자회사도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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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인증문의 |
2014-05-28 오전 11: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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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8 오후 2:33:14 |
제3국에서 발행된 송품장이라 하더라도 물품이 EU의 역내에서 직접운송이 되고, EU의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한-EU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된 경우 홍콩의 관세영역 안으로 반출되지 아니하고 하역 및 재선적의 과정에서 별다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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