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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10코드에 세관장확인사항에 없는거에 대한 고찰

품목분류는 확실하고

세번상 세관장확인사항에 대한 열거는 없는데

부록편 통합공고상 별표에 포괄적으로 열거되었을 시

해당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나요

이럴 경우 요건을 안갖추어 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요건이 해당되는지 판단근거에 대하여는  인보이스에 전혀 기술되지도 않음)
송 2009-04-17 오후 4:49:53
 
댓글
운영자 2009-04-17 오후 6:53:22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은 HSK 10단위에 연계된 물품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문화재보호법과 같이 HSK 10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품목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HSK 10단위와 연계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HSK 10단위에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서 통합공고에 수입요건이 명시된 경우 수입자가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세관장의 확인없이 수입신고수리되었을 경우의 수입신고제인 현행 규정상 일차적인 책임은 수입자에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세관장의 부차적인 책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상,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