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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4-17 오후 6:53:22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은 HSK 10단위에 연계된 물품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문화재보호법과 같이 HSK 10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품목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HSK 10단위와 연계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HSK 10단위에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서 통합공고에 수입요건이 명시된 경우 수입자가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세관장의 확인없이 수입신고수리되었을 경우의 수입신고제인 현행 규정상 일차적인 책임은 수입자에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세관장의 부차적인 책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상,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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