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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5-28 오후 2:09:06 |
해당 호닝스톤이 '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인 경우 관세율표 제6804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마재료와 함께 소결하여 만든 물품에 비금속제의 부분품을 결합한 연마용의 물품은 제68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207호의 물품은 주로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팅·절삭·절단·세천공(細穿孔)·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연마공구는 제8207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804호에 분류) 다만,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응결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결합한 호환성공구(보통은 유리등의 절단에 사용됨)는 제820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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