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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호와 관련입니다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 니다.
본 물품은 호닝머신 본체홀더에 결착되는 부분은 steel로 되어있고
연마부분은 다이아몬드 소결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HS 제 8207호 해설에서
"각각 다른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부분이
 비금속제.금속탄화물제.서메트제.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의해 영구히 부착 되거나
 분리가능한 부품으로 구선된다." 라고 되어있어 본 물품은 호닝머신에
 부채살 모양으로 부착되어 호닝 작업을 수행하는 공구로서 HS 8207.90 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견이 어떠신지 문의드립니다.
"
맹꼬이 2014-05-28 오전 9:48:57
 
댓글
운영자 2014-05-28 오후 2:09:06
해당 호닝스톤이 '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인 경우 관세율표 제6804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마재료와 함께 소결하여 만든 물품에 비금속제의 부분품을 결합한 연마용의 물품은 제68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207호의 물품은 주로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팅·절삭·절단·세천공(細穿孔)·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연마공구는 제8207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804호에 분류)
다만,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응결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결합한 호환성공구(보통은 유리등의 절단에 사용됨)는 제820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