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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 추가 문의 |
WTO양허관세(C) 상세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C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 8542.39-3000) C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하나의 품목에 두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 낮은 세율 (예: 9027.10-1000) 위와 같은 경우 인지요 단지 C 는 센서 C1은 기타 라고만 되여 있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물품이 센서가 포함된것은 C 이며 그밖에 것은 C1이라는 얘기인가요 9030.82-0000 은 A 는 8% C는 13% C1은 0% 인데 센서포함이 된다면 13% 이고 아니면 0%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C 와 C1의 두가지 세율이 존재할때 낮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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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2014-05-24 오전 10: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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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6 오전 11:17:23 |
동일한 HSK라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WTO 양허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 C와 C1으로 각각의 세율을 구분한 것입니다. 9030.82-0000에 해당하는 물품 중 '센서(방사선센서 제외)'는 C 13%가 적용이되며 그 밖의 것은 C1 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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