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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신고시 대체물품과세가격은 |
수리용으로 수출후 수리되지않고 대체품으로 올경우 대체품(신품)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이 산정된다는것은 신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인가요 송품장에 수리비용이 적혀서 들어올경우 별도서류에 대체품의가격이 제시되여야 한다면 이것도 대체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인 된다는것인지요 실제로 지급금액은 수리비용인데 신품가격이 수입신고 가격이면 이런경우 감면혜택은 없는것인지 없을경우 신고 거래구분은 그럼 83 이 아닌 11로 신고가 되여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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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림 |
2014-05-24 오전 10: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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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6 오전 11:14:37 |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수리후 다시 수입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품이 수입된 경우로써 물품금액이 아닌 수리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이 송품장에 명시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조건하의 신품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거래구분은 94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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