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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보정신고 절차

- 인보이스,B/L 상 중량등을 공장의 입고로 잡았는데
  지금 부터는 트력을 계근하여 입고 중량을 잡으려합니다

 이럴게 하면 세관에 신고하느것과 공장에 입고 잡은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때 세관의 절차로 무엇을 해야 이상이 없나요(금액변동없음)

 단지 공장 입고중량을 정확히하기 위함
 
 
송 2009-04-17 오후 4:39:44
 
댓글
운영자 2009-04-19 오전 12:42:12
관세법 또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정상 보세화물의 중량은 관세행정의 목적에 의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공장 입고중량은 공장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세관의 보세화물 중량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행정절차 상의 연속이므로 세관에 신고된 보세화물의 중량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 반입, 보세운송, 반출 등의 절차에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서는 인위적인 행위가 없는 한 중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행 관세행정시스템에서도 이를 기본적인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세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나서 반출되기 전 또는 수입신고 이후 수입신고 수리전에 자연적인 증감(동물의 생육, 번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반입된 것과 동일한 중량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된 중량과 공장에 입고중량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내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된 중량이 실제중량과 크게 상이한 경우 적하목록정정과 수입신고정정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