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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4-19 오전 12:42:12 |
관세법 또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정상 보세화물의 중량은 관세행정의 목적에 의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공장 입고중량은 공장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세관의 보세화물 중량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행정절차 상의 연속이므로 세관에 신고된 보세화물의 중량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 반입, 보세운송, 반출 등의 절차에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서는 인위적인 행위가 없는 한 중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행 관세행정시스템에서도 이를 기본적인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세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나서 반출되기 전 또는 수입신고 이후 수입신고 수리전에 자연적인 증감(동물의 생육, 번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반입된 것과 동일한 중량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된 중량과 공장에 입고중량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내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된 중량이 실제중량과 크게 상이한 경우 적하목록정정과 수입신고정정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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