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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 문의 |
기업부설 연구소 수입신고할 경우 관세 80% 감면되는 경우 ( A09000010401 )
사후관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번의 시약 같은경우 연구소에서 연구시 없어질수가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며 세관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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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문의 |
2014-05-21 오후 5:5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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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2 오후 7:15:55 |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집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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