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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납세의무자는 누구? |
안녕하세요.
선적서류가 아래와 같을때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비엘 SHIPPER : TECSON LIMITED(미국)
비엘 CONSIGNEES : TECSON LIMITED(한국)
비엘 NOTIFY : 동아전기
인보이스 SOLD TO : 동아전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동아전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더 첨부되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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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14-05-21 오후 1: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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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2 오후 7:12:59 |
TECSON 한국지사가 수입후 국내에서 동아전기에 공급(매도)되는 경우에는 TECSON 한국지사가 수입자(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며, TECSON 미국지사와 동아전기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아전기로 물품이 송부되는 경우로서 TECSON 한국지사가 수입대행만하는 경우 수입자(납세의무자)는 동아전기이며 이 경우 TECSON의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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