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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문의 사항과 관련입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조제품의 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 되었을경우 2008 호로 분류 된다고 되어있어
본 물품은 조제(Roasted)한 해초식용유로서 직접 식용에 공할수있는
조제품으로 보아 세번분류가 2106.90-4010 으로 분류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달라바기 2014-05-20 오전 11:43:29
 
댓글
운영자 2014-05-20 오후 4:40:56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결과 제2008호에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대한 정의가 관세율표 제1212.2호에 따른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명시하고 있고, HSK 2106.90-4010에 '조제한 김'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106.90-4010에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