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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20 오후 4:40:56 |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결과 제2008호에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대한 정의가 관세율표 제1212.2호에 따른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명시하고 있고, HSK 2106.90-4010에 '조제한 김'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106.90-4010에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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