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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인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유상으로 원자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원자재 금액을 입급할 것이고 저희는 가공비와 기타비용을 더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브라질에 청구, 브라질에서 대금을 받을 것 입니다.

1.중국으로 원자재 유상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중국에서 브라질로 갈때 저희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지요?

2.위 절차로 수출, 대금결제 시 문제는 없는지요?

3.영세율 적용은 중국 수출시, 브라질 수출시 모두 다 해당이 되는건지요?

4. 위 방식도 위탁가공무역이라 할 수 있는지요?




김 2009-04-17 오전 10:08:33
 
댓글
운영자 2009-04-17 오전 11:59:57
1. 중국에서 브라질로 해외인도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세관에 수출신고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인도수출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대신에 계약서 등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위탁가공무역, 해외인도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정의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거래내용,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따라 틀려 질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