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인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유상으로 원자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원자재 금액을 입급할 것이고 저희는 가공비와 기타비용을 더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브라질에 청구, 브라질에서 대금을 받을 것 입니다.
1.중국으로 원자재 유상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중국에서 브라질로 갈때 저희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지요?
2.위 절차로 수출, 대금결제 시 문제는 없는지요?
3.영세율 적용은 중국 수출시, 브라질 수출시 모두 다 해당이 되는건지요?
4. 위 방식도 위탁가공무역이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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