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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국송장 발행건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송풍장에 송품장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발행일자가 틀리는경우
인정처리가 되는지요
C/O의 품명.중량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푸른
2014-05-16 오후 5:11:35
댓글
운영자
2014-05-16 오후 7:37:02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FTA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관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