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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적용어부문의
안녕하세요.
덤핑방지관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화주가 PET FILM(3920.62-0000)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건인데요
처음에는 일반관세로 신고하였으나 중국에서 수출되어지는제품으로 세관처리시에 덩핑방지관세를 과세하라고 하여 덩밍방지관세를 적용하여 신고정정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헌데 화주측에서 PET FILM이 해당이 안된다고 재확인 요청이와서 문의드립니다.
공급자는 중국의 XUZHOU OUXIANG CHEMICAL CO LTD.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수출되어지는 모든 PET FILM이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여 처리되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ng7810 2014-05-15 오후 6:04:37
 
댓글
운영자 2014-05-15 오후 6:44:38
이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중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의 제4호 부과대상물품 7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제5호의 상세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 제외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상세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