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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수출의 대가로 수표를 ems로 사무실에 배달에 온경우,
수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수표는 3만불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진행하는것이 의무인가요


2. ems로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같은데(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는 받지못함) 목록통관의 대상에서
세관장의 확인대상 즉,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은 목록통관이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성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목록통관진행히 가능한 부분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we 2014-05-13 오후 4:14:27
 
댓글
운영자 2014-05-13 오후 7:49:26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