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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계 세번 확인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 중에서 스마트 시계를 수입 한다고 하여 세번을 어디로 분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 통관 당시 규제 대상은 없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joyang01 2014-05-12 오후 2:33:49
 
댓글
운영자 2014-05-12 오후 8:27:03
스마트시계는 광전자식 디지털방식의 손목시계로 관세율표 제91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물품의 기능, 구조,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