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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류
아기나 환자의 손목에 팔찌처럼 착용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게이트웨이(일종의 모니터)나 휴대폰앱으로 전송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제품인데요.이런 제품은 반드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건가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기준이 뭔가요? 아니면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번도 문의드립니다
어드밴스 2014-05-09 오후 2:23:33
 
댓글
운영자 2014-05-10 오전 10:02:01
물품의 기능, 작동방식,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병원 등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경우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운동용 심박측정장치인 경우 제9031호 등에 분류될 수 있으나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