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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euFTA원산지결정기준 특별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EUFTA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60류 방직용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에 (11부 주석6)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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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hyng |
2014-05-09 오후 2: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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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10 오전 9:55:43 |
해당 문구는 'For special conditions relating to products made of a mixture of textile materials,...'을 번역한 것으로 협정문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Special Conditions'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방직용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의 경우에는..'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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