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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FTA원산지결정기준 특별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EUFTA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60류 방직용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에 (11부 주석6)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lhyng 2014-05-09 오후 2:08:34
 
댓글
운영자 2014-05-10 오전 9:55:43
해당 문구는 'For special conditions relating to products made of a mixture of textile materials,...'을 번역한 것으로 협정문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Special Conditions'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방직용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의 경우에는..'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