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FTA
1605-21-1000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에보면 역내부가가치비율40% 이상으로되어있던데요
원산지증명서상 RVC 35$ 로표기되어있으면 FTA세율적용가능합니까
부탁드립니다
2014-05-09 오전 11:35:21
댓글
운영자
2014-05-09 오후 4:23:53
위의 원산지 결정 기준 표시방법은 적합한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RVC 40%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비율이 명시되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