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의 경우 해외업체의 센터 및 회원이라고 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할인된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 및 참고 조항 부탁드립니다
WE
2014-05-09 오전 9:59:43
댓글
운영자
2014-05-09 오후 4:09:34
일반적으로 현금결재조건, 대량구매조건 등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매매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할인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업체의 센터 및 회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되어야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