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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인보이스상의  할인율이 나와있는데, 할인된 금액이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는지요

해당건의 경우 해외업체의 센터 및 회원이라고 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할인된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 및 참고 조항 부탁드립니다
WE 2014-05-09 오전 9:59:43
 
댓글
운영자 2014-05-09 오후 4:09:34
일반적으로 현금결재조건, 대량구매조건 등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매매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할인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업체의 센터 및 회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되어야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