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과세여부
AIR 운임인보이스 내역입니다.
1.AIR FREIGHT CHARGE
2.FUEL SURCHARGE
3.SECURITY SURCHARGE
4.ORIGEN HANDRING CHARGE
5.X-RAY CHARGE
6.EDI CHARGE
7.IN-LAND TRANSPORTATION CHARGE
8.CHARGE COLLECTION FEE
9.HADLING CHARGE.
이렇게 작성되어잇습니다..
수입신고시 과세되어야할 항목은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SHINDONG 2014-05-08 오후 3:58:12
 
댓글
운영자 2014-05-08 오후 7:34:50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은 과세대상이며, 8번 항목은 비과세대상입니다.
5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 및 9번의 항목은 수입항 도착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수입항 도착이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과세대상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