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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건 재 문의
수입되는 장비가 랜탈장비일 경우 잠시 사용하고 몆개월후 다시 반출할경우  이때 수입신고 의 과세가격이
작년 수입된 같은 장비와 상이 할경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것인지요 세금은 부가세만 있다면
그리고 재 반출시  수출신고는 거래구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렌탈수입시 다시 반출하는 하는기간이 명시되여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담당자 2014-05-08 오전 9:25:55
 
댓글
운영자 2014-05-08 오후 7:50:13
과세가격에 대한 사후심사시 관할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거래구분은 94,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반출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