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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5-07 오후 7:24:11 |
고무와 플라스틱의 재질의 구성, 가격, 기능 등을 검토하여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변기에 압착되는 부분이 물품의 주요 기능이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재질이 관세율표 제40류 주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무인 경우 HSK 4016.99-9000에 분류되며, 제40류 주4의 합성고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인 경우 HSK 제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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