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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같은 장비가 작년에 한번들어오고 금년에 한번 수입되였습니다
중고 장비로 작년에 들어올때 와 금년에 들어온 장비가 가격은 틀린데 수입신고시에 품명에 USED 라는 문구를
넣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입증을할수 있는것인가요 중고라 가격은 내려가지만 같은 장비라 가격이 상이한 이유로 문제되는것이 아닌지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한것인지 알려주세요
담당자 2014-05-08 오전 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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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5-07 오후 7:09:07
중고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 신용장 등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