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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5-07 오후 7:09:07 |
중고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 신용장 등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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