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제8539호 해설서의 부분품 설명 부분 기재 오류 |
제8539호 해설서 내용의 부분품 관련 해설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
| skb68 |
2009-03-31 오후 12:00:2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09-03-31 오후 9:06:22 |
관세율표 제8539호 해설서 중 부분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의 경우에는 부분품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제외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백열 및 방전 전기램프와 전구용 받침 (2) 방전램프와 방전관용 금속전극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램프용의 유리제구와 이들의 주요특성을 갖는 유리제 부분품(예 : 스포트라이트 벌브의 반사경)(제7011호). (b) 탄소 필라멘트를 갖춘 저항램프와 수소에 덥혀있는 철 필라멘트를 갖춘 가변램프(제8533호) (c) 형광램프점등용의 자동식열전기개폐기(starters)(제8536호). (d) 열전자관(제8540호). (e) 발광 다이오드(제8541호) (f) 전자발광장치 : 일반적으로 스트립, 판 또는 판넬의 상태로서 전자발광물질(예 : 황화아연)을 기저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 층사이에 위치한다(제8543호) (g) 아크램프용의 탄소 및 탄소제필라멘트(제8545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