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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29 오후 3:12:49 |
관세율표 제95류 주3에 따르면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물품이 형태, 가공방법, 구조 등으로 보아 제9506호에 분류되는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 진 부분품인 경우는 제95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44류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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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철 |
2014-04-29 오후 4:44:52 |
답변감사합니다.많은도움이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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