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부탁드려요
헬쓰클럽의 런닝머신의 고무벨트 발판용으로 쓰는 미국산 목재발판을 들여왔는데, 저희는 이것을
95류의운동구로 신고했으나.세관측에서는  9506에는 운동기구의 부분품을 따로규정하지않으니,
44류목제품으로 가라고하네요.합판인것도 있고 단판인것도 있습니다.

어느세번이 좋을것인지 문의드립니다.

julysteel 2014-04-29 오후 1:12:25
 
댓글
운영자 2014-04-29 오후 3:12:49
관세율표 제95류 주3에 따르면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물품이 형태, 가공방법, 구조 등으로 보아 제9506호에 분류되는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 진 부분품인 경우는 제95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44류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동철 2014-04-29 오후 4:44:52
답변감사합니다.많은도움이됫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