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협정관련
한 인도는 한미FTA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적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포괄증명기간은 한미 FTA만 가능한지요
WE
2014-04-29 오전 10:08:43
댓글
운영자
2014-04-29 오후 2:02:25
현재 한·미 FTA와 한·콜롬비아FTA(미발효)에 대하여만 포괄증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