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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내국세종별부호 유류 8번 90원/ℓ으로되어있는데요. 유니패스상 72/ ℓ로되어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sky41209 2014-04-24 오후 12:57:34
 
댓글
운영자 2014-04-24 오후 1:54:26
개별소비세법 부칙 <법률 제9909호, 2010.1.1> 제3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리터당 72원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리터당 90원이 적용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스카이관세법인 2014-04-24 오후 2:19:19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