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가 인도라는 해외국가에서 건설등과 관련하여 필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 물건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다시 인도로 가는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휴대하여 가지고나가는 경우도 수출신고라면 수출신고필증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재수출 감면세 적용가능한것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냥 나가는 경우로서 무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조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제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은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을 받는지요
세번재 질문은 재수출 감면세의 적용인데 관세법시행규칙 5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일시이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은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용품은 해당사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재수출면세대상 요건으로 1년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등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해당사레는 인도로 가지고 나가는경우 재수출감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길었으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직접 핸드캐리로 휴대하여 나가는 경우도 수출신고 하는경우 환급또는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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