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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한 후에 해외의 본인의 거주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렇게 하려면 첨부서류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쓴 이 2014-04-22 오후 12:45:15
 
댓글
운영자 2014-04-22 오후 2:29:30
개인인 외국인이 국내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신고하는 데에 개인인 내국인이 수출하는 것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같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서류제출로 선별된 경우, 외국인의 여권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에서 구매시 받은 영수증 등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선적을 위한 포장명세서 등을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