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4-04-22 오후 2:29:30 |
개인인 외국인이 국내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신고하는 데에 개인인 내국인이 수출하는 것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같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서류제출로 선별된 경우, 외국인의 여권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에서 구매시 받은 영수증 등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선적을 위한 포장명세서 등을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