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
급히 질문을 드립니다,

국내업체가 인도라는 해외국가에서 건설등과 관련하여 필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 물건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다시 인도로 가는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감면이나 기타 법령상 혜택이 있는가요
재수출감면세 또는 재수출 면세등은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겠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2014-04-21 오후 12:16:24
 
댓글
운영자 2014-04-21 오후 3:14:57
상기 내용만으로 볼 때는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