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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직접운송 |
한- EU FTA 관련하여 직접운송이 원칙이나 EU 적용대상 회원국 (28개국) 어디서나 선적하여도 되는지요 회원국내의 경유는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증수출자 : 프랑스 원산지 :프랑스 선적지 :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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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
2014-04-21 오전 11: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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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21 오후 3:08:05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3. 직접운송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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