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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한- EU FTA 관련하여
직접운송이 원칙이나  EU 적용대상 회원국 (28개국) 어디서나 선적하여도 되는지요
회원국내의 경유는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증수출자 : 프랑스
원산지 :프랑스
선적지 :벨기에
푸른 2014-04-21 오전 11:40:54
 
댓글
운영자 2014-04-21 오후 3:08:05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3. 직접운송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