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원재료 반입 |
국내 수탁보세가공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에서 타인소유 원재료 반입이 허용 되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신고시에 위탁가공계약서 포함 이라고 하는데 우선 국내의 S 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A 라는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고 반출하려고 하였는데 A 보세공장이 설비가 조금 부족하여 B라는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자재의 일부를 제조하는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S 업체의 수입원재료가 B 의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면 B 보세공장은 사용신고를 하고 일부 제조하고 다시 A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면 A 보세공장은 반입하고 원재료 일부를 다시 제조하여 수출을하던 아니면 국내업체로 보내지던 할 사항 입니다 이럴경우 위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B 는 사용신고하고 위탁가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A 보세공장 과 S 업체간에 진행업무고 B 업체는 설비만 제공하는건데 예전같으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인데 관련법이 이상황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
|
| 궁금이 |
2014-04-19 오후 3:15:37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4-21 오후 3:05:24 |
죄송합니다.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등 관련규정만으로는 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