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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1. 첫번째 질문
선박이 입항하고 나서 cy에 있는 동안에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반출이 되지 않으면
반출할 때까지 기간(프리타임)동안에는 창고료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기간에만 프리타임이 적용되어 창고료가 발생하지 않는건지 알고싶어요
프리타임의 기준이 수입신고여부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입신고와 관계없이 장치하는 기간인지,,,


몇일간 보관하다 운송을 하려고 하다보니 창고료가 궁금해서 글올려요
입항하자마자 수입신고하고 반출하여 운송회사등의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기간동안에 창고료가 발생하니깐
프리타임동안에 수입신고를 늦게하거나 또는 수입신고후에 반출을 안하면 되는가해서 물어봅니다,

2. 두번째 질문
어떤 경우는 cy에  20일동안 장치하였고 프리타임이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경우는 cy에서 제가 지정하지도 않은 보세창고로 이동을 해서 제가 반출하는 기간까지 창고료를 지불하였습니다.

cy에서 보세창고로 왜 이동을 한것인지요
그냥 cy에 있었다면 프리타임이라 창고료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do 2014-04-18 오전 11:23:04
 
댓글
운영자 2014-04-18 오후 4:10:08
1. CY의 demurrage tree time은 선사마다 다르며, 수입신고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른 화주의 화물과 혼재된 LCL화물은 CFS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출작업을 거쳐 개별적으로 관리됩니다. 컨테이너 전체가 한 화주의 화물인 FCL화물에 대하여만 CY에서 demurrage tree time을 가질 수 있으며, FCL화물임에도 불구하고 CFS에서 적출되어 보관되었다면 해당 선사 또는 CFS에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